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여관 아래에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의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하고, 심지어 주차했다는 사실도 여관 측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관주인이 관리의무 소홀을 이유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차장 관리ㆍ운영자의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주차장법」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 꼴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거나, 설치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될 수 있으므로 사례의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의 파손과 물품의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여관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자동차를 관리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관 측에서 주차장의 출입과 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명시적인 위탁표시가 없어도 차량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관 측에서 이러한 통제나 감시 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고, 관리인도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위 여관주차장은 단지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 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해 여관 측과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관 측에 차량 열쇠를 보관시키는 등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 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여관 측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참고 조문]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평결일 : 2012년 7월 30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