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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돈을 빌려간 뒤 바로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돈을 빌려간 뒤 바로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고민을 신청합니다.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업도 안 된다고 해서 몇 달만 급한 곳에 돌려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 줬는데, 돈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빌려간 돈으로 그동안 있었던 빚도 일부 갚고, 생활비로도 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돈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절친 베프라고 했던 친구라 더 속상한데요, 이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1
    신동엽: 친구가 사업이 안 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으로 사업과 관련한 빚을 갚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데에 썼다면 사기죄가 안 되지만, 그 돈을 빌릴 때 말했던 용도와 달리 생활비로 썼으니까, 그 사실을 입증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2
    이영자: 친구가 돈을 빌려 가서 다른 사람 빚을 갚은 건 너무 했다~ 분명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빌려줬으니까 큰 돈을 빌려줬겠지만,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파산 신청 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 고소를 할 수 없어~
  • 3
    컬 투: 빌린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다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한 달 전에 돈을 빌렸다는 건, 아예 돈을 빌릴 당시부터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기죄에 해당할 것 같아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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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떼인돈20억
    2025.05.10
    돈은 빌려서 입금돼면 좋치만 갚을때가 돼면 갚기위해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데 못주는거니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간 거래이지만, 나라에서 면책 파산을 받아주기보단, 빌려간이에게 어느정도의 상속이나 증여세 같은 정도에 세수를 거쳐서라도 돈을 안갚아도 됀다는 생각들을 못하게 하고 재계를 못하게 싹을 잘라야한다. 법이 있어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나도 피할수 없는게 있어야 하는데... 이건 못줘도 상관없다 식이니...법이있다 한들 자기돈 아니라구 면책 파산 남발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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