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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돈을 빌려간 뒤 바로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고민을 신청합니다.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업도 안 된다고 해서 몇 달만 급한 곳에 돌려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 줬는데, 돈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빌려간 돈으로 그동안 있었던 빚도 일부 갚고, 생활비로도 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돈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절친 베프라고 했던 친구라 더 속상한데요, 이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컬 투: 빌린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다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한 달 전에 돈을 빌렸다는 건, 아예 돈을 빌릴 당시부터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기죄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입니다.
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업이 어려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일 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66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업이 어려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일 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66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결일 : 2012년 5월 28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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