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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대물

대물

KMS TV 아나운서였던 서혜림은 남편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취재 갔다가 피랍되어 시신으로 돌아오자, 라디오 생방송 중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에 서혜림은 생방송 중 개인감정을 방송에 내보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당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서혜림은 남송지청에서 청소를 하고, 모기떼가 득실거리는 마을에서 방역도 하며 120시간을 채웠는데요.

만약 재벌그룹의 회장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다면, 법원은 재벌그룹의 회장에게 일정액을 기부한다든지 준법경영과 관련한 강연회를 하게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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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봉 의원: 당연한 소리를~ 바쁘신 재벌그룹 회장님께서 사회봉사활동한다고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몇 시간 일손 도와주는 것보다는 몇 십억 떡 하니 내놓으시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지요. 감정적으로 보지만 말고, 현실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자고요.
  • 2
    하도야 검사: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이나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액의 기부금을 낸다든지 경연회를 통해 사회공헌을 한다는 것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이나 근로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회봉사명령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3
    강태산 의원: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이나 기고를 명령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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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카고^^
    2010.12.29
    2번과 3번이 박빙이네요~ 따지고 보면 하도야 검사 말이 맞는 것 같고, 뉘양스를 보면 강태산 의원 말이 맞는 것 같고. ^^; 매주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 뷔리셀
    2010.12.29
    완전 답이 알쏭달쏭 하네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사회봉사명령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이나 근로활동이어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럼 하도야 검사의 말이 맞는 게 아닐까요? ^^; 강연회 같은 경우 양심의 자유는 차치하고서라도, 강연회 시간만이 아닌 강연회를 준비한 시간을 포함해야 할지 or 포함하지 말아야 할지, 포함한다면 평균 강연회에 걸린 시간을 셈해 줘야 할지 or 그 재벌 회장님께 직접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걸린 시간을 셈해 줘야 할지~ 참 난감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 눈사람
    2010.12.28
    사회봉사명령의 형태는 다양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근로활동이 아니어도 사회공헌을 위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허용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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