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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임차기간 만료 후, 도배 및 청소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오랜 기간 동안의 세입자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된 형순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데... 하지만, 집주인은 방이 많이 더려워 졌으니 다시 도배도 해야 하고 이사를 가면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50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형순씨는 방도 나름 깨끗하게 썼고, 청소비용을 왜 자신이 부담해야 모르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도배 및 청소비용을 형순씨가 부담해야 할까요?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형순씨는 임대인에게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다면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형순씨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다면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형순씨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2년 4월 2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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