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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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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솔로몬 초등학교의 교사였던 나교사씨는 수업시간에 잘못한 학생이 있으면 교실 칠판에 레드카드를 붙여 두고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이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붙은 학생들은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해야 했는데요. 어느 날 김학생군은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냈고, 나교사씨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김학생군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이에 나교사씨는 김학생군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고, 김학생군은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15분간 쓸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학생군의 어머니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며 약 3개월간 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고 아이의 등교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나교사씨는 병가를 냈고 담임 지위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 경우 김학생군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할까요?

* 참고조문

「교육기본법」제13조(보호자)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1
    보호자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어요.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하여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합니다!
  • 2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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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2024.05.31
    당연히 담임 교체 요구를 타당한 이유와 함께 학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당연히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을 침해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1회 신고시에 기간을 둔다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혹은 5인 이상의 공동 동의서가 있는 다든지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Real fact
    2024.05.31
    예전에 한참 N사에서 메*플, 서* 이라는 게임이 우리 학교 내에서 유행 할 때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인증이 되지않아 혼자 게임을 못해서 따돌림을 당한적이 많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왜 여자들은 일진들을 좋아할까라고 생각했어서 핸드폰 조차도 선생님이 뺏어버리는 남고에 입학하였습니다. 남고에 입학후에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대학생활 이후에 성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네이버 구글에 연애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여자는 나쁜남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진을 좋아하는 거구나 중학생때는 다들 싫어하는거 같던데? 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근데 맨정신으로는 나쁜짓을 못하겠고 남자가 대다수인 학과에서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빠른년생도 들여보내주는 점주의 힘을 얻어 술먹고 문자로 여자한테 일부러 싸움을 건적이 있습니다. 교사가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그 경험이 나쁜것만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나마 최선인건 나중에 어른들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는 사람끼리 매칭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우리애기 무조건 보호~ 누구는 원래 싸우면서 커가는거야~ 다들 의견이 달라서 말입니다.
  • 복드려요
    2024.05.17
    교권 뿐 아니라 어느 직업이든 나름의 지켜져야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하여 이번 사항은 교사의 권리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교사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부당한 교육이나, 잘못된 정보 전달, 본인의 인식 강요와 같은 내용을
    교육할 시에는 교사의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또한 학생들과 상호 규칙을 정해야합니다.
    학생들과 타협되지 않은 규칙은 교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들 화이팅!
  • 나는 솔로
    2024.05.17
    레드카드 제도 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 허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학생부 에서
    정한 규칙이 있듯이
    담임 선생님이 같은반 아이들과 정한 규칙으로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레드카드를 어머니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낄수 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될것같네요
  • fact
    2024.05.17
    물론 학생인 자녀가 학교 폭력, 따돌림 등을 당한 피해자로서 (담임)교사가 묵과했거나
    또는 교사가 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주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보호자인 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당함에 대해 의견을 표하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학생군이 피해자가 아닌, (심지어 주의를 줬음에도) 수업 시간을 방해했다는 행위에 있죠.
    김학생군의 수업방해로 인해서 나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눈 여겨 볼 부분이 '레드카드 제도' 인데, 이건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규칙 내지 규정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선생님이 이름표가 붙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체벌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틀 안에서 본다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로서 (백 번 양보해) 학교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까진 좋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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