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추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영준은 군입대 전 해외에 살고 있는 미소를 만나기 위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영준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남지 않자 해당 국가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 몇 달 뒤에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에 있는 병무청에 국외여행연장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