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김하나씨의 두 아들 :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이제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입니다.
정답은 “3. 김씨의 두 아들 :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이제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입니다.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이며(「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제2호(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따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① 이미 상속효과가 발생한 상태에서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배우자만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② 상속포기 시점에서 상속이 새로 이루어져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15. 5. 14. 2013다48852).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이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어려운 일이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자신의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채무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볼 때 김씨의 손자녀들에 대하여 「민법」 제101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5. 5. 14. 2013다48852).
따라서 김하나씨의 두 아들은 김하나씨와 김둘씨의 상속 포기로 이씨와 함께 김씨의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이제야 본인들이 상속인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씨의 두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평결일 : 2015년 9월 2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