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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진우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솔로몬 교차로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자, 최근 교차로 도로포장 공사로 이번 신호에 통과하지 못하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에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우가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에 있는 희주의 승용차와 추돌하게 되는데요.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를 표시할 때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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