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상가건물관리단: 복도와 로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이익을 반환하세요. 입니다.
본 건 사안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한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138 판결 등).”
따라서 원심은 종전 대법원판결에 따라 복도와 로비가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3나26167 판결).
그러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입장을 바꿔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나골프씨는 정당한 권원없이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동안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0년 12월 2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