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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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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블리
    2011.12.14
    계약을 했으니 이미 계약이 완료됬다고 봅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준다면 집주인은 계약을 맺고도 돈을 더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계약을 언제든지 돈을받기전이면 취소할수있기때문에 이렇게 되면 계약은 전적으로 돈을받는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계약도 계약이 완료된것으로 보고 집주인마음대로 취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코프레
    2011.12.14
    1번을 누르려고 했는데 잘못 투표가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 계약을 했었던 만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정성훈
    2011.12.14
    2번 의견에 공감이 가네요...투표합니다~
  • 쭈니비니
    2011.12.13
    아직 계약금을 치르지 않았기에 주인이 철회를 할수 있을것 같네요~~문서상으로 남아있는게 없으니 1번에 투표합니다
  • 허석철
    2011.12.13
    2번투표완료!!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배우고갑니다 ^&^
  • 루나
    2011.12.13
    2번이요~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계약을 하였으면 집주인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당첨됐시유
    2011.12.13
    2번 이미 계약이 성사가 됐으므로 해제할수 없을것 같아요
  • jbang2
    2011.12.13
    2번에 투표했었요..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이죠.
  • 장화신은 고양이
    2011.12.13
    구두계약이 법적효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말그대로 구두계약이니만큼 계약금이나 거기에따른 영수증서류등 남는 증거자료들이 없으므로 계약해지한다해도 해지에 따른 다른약속이 더없다면 할말이 없음
  • 하늘종
    2011.12.13
    2번에 한 표 투표합니다. 아무리 계약금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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