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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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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도사
    2011.12.14
    계약금 지급전이니 해약 할수 있어야 집주인도 세입자도 자유롭게 다른 물건을 알아본다
  • 데미짱
    2011.12.14
    계약금 지불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 데미짱
    2011.12.14
    계약금을 지급하기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계약의 해지 및 파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후에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하지만 아직 계약금 지불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 파기는 가능합니다. 물론 당사자들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야겠죠..
  • 헬레나
    2011.12.14
    2번에 투표했어요.구두계약도 했고 인간적으로 집주인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어요. ^^.
  • 곰순돌이아빠
    2011.12.14
    음.. 계약서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은 계약금의 지급으로 판단해야된다고 판단되고,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은 상황이면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까지 어느한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영혼
    2011.12.14
    계약서가 작성이 되기전으로 아직 계약 성립이 되지 않았음
  • 온달이가
    2011.12.14
    2번이 맞는거 같습니다.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서면과 서류가 마쳐지고 단지 돈을 주지 못한 상황이기에 이미 주인과 계약자가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관계만 남아있어 계약된거로 보입니다.
  • 온달이가
    2011.12.14
    계약 성립이 이미 된거라고 보입니다. 돈을 지급안한것이지 서류나 구두상으로 마쳐진것이면 이미 계약이 된거기 때문에 2번이 맞는거 같습니다.
  • 옥이
    2011.12.14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블리
    2011.12.14
    계약을 했으니 이미 계약이 완료됬다고 봅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준다면 집주인은 계약을 맺고도 돈을 더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계약을 언제든지 돈을받기전이면 취소할수있기때문에 이렇게 되면 계약은 전적으로 돈을받는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계약도 계약이 완료된것으로 보고 집주인마음대로 취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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