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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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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춤추는찡찡이
    2011.12.14
    2번에 투표했어요~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일단 계약을 했으므로 일방적 해제는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 파란하늘
    2011.12.14
    2번 투표했습니다.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 예빈예범맘
    2011.12.14
    2번에 투표했어요. 계약을 했기에 맘대로 계약을 해지 할수 없을거 같아요.
  • 문슈
    2011.12.14
    1.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근거하고, 사안의 경우 계약금조차도 건네지 않은 상황이므로 충분히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등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을수도....
  • 장수미
    2011.12.14
    서류상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 계약금을 지불하기전이 때문에 해지가 가능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는 파기가 가능합니다.
  • 가브리
    2011.12.14
    정확히 양 자의 계약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으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이 해지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알곤
    2011.12.14
    2번이 정답:계약은 마음대로 해지할수 없다
  • 미소맘
    2011.12.14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도 예전에 이런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프리미엄을 더 준다고 했다고 그쪽한테 판다고 저희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정말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 박윤경
    2011.12.14
    계약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남아있지만요.
  • 정수리
    2011.12.14
    2번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니 집주인은 계약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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