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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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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프레
    2011.12.14
    계약은 했지만 집주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고 대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대현
    2011.12.14
    해지할수 있을것 같네요. 부동산의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의무가 인도일, 소유권 등기일, 대금정산일 중 빠른날로 하기에 위 사건은 그중 하나도 성립하지 않네요. 그래서 해지 가능할것 같은데요.
  • 코프게
    2011.12.14
    계약을 했지만 집주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요, 대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엠파이어
    2011.12.14
    실질적인 거래는 계약금이겠지만 서류상 계약내용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상호 동의하게 사인했기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바 구두로 그렇게 간단히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2번을 투표하였습니다
  • 배고픈사자
    2011.12.14
    2번 계약을 했으므로 마음대로 해지 못함...
  • 아오리
    2011.12.14
    이미 계약했기때문에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수는 없을거 같아요
  • 카오루
    2011.12.14
    2번에 투표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마음대로 해약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태양신
    2011.12.14
    2번 투표했습니다 계약이 이미 성사되서 마음대로 해제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 아델
    2011.12.14
    계약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서류상이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기때문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웁스
    2011.12.14
    2번에 투표했습니다. 비록 구두 계약이라 할지라도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이 성립됐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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