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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슈 Talk

[라디오]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 가능"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앵커]  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넙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재택 또는 원격근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인의 안전한 출퇴근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접촉이 적은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출퇴근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국내 전체 자전거 이용자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인 따릉이의 경우 올해 1~7월 사이 월별 대여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최고 6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지난 3월 기준 출근 시간인 아침 7~9시 이용 건수가 20.46% 늘었고, 퇴근 시간인 저녁 6~8시에는 93.33% 증가하였습니다.

 

▷ 그렇군요.코로나19를 비롯해 운동삼아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장인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생활속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들이 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예를 들어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위해서 신호와 지시를 따를 의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도로의 우측통행의무, 안전거리확보의무, 보행자 보호의무, 야간에 전조등을 켤 의무, 음주운전 금지 등 중요한 교통관련법규를 미리 잘 숙지해주고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해두면 좋겠습니다.개인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지역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 그렇군요.그런데 요즘 출퇴근에 자전거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많이들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역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동수단인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네.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은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총 226만 4000여 대 중 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는 125만5000여 대에 달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55.4%)의 오토바이가 비싼 보험료 등을 이유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오토바이 보유자들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 오토바이의 경우 사용신고만 하면 되는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도 꼭 보험에 가입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산재신청은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전에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가 통근버스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며, 보상범위에는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뿐만 아니라 장해·유족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 출퇴근길 중 사고가 난 경우에 보험이나 산재보상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있는데,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해 뺑소니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를 정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대리운전 이용 시 만약을 대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출발 전에는 기사에게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여 차주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간혹 술 취한 상태로 집 근처에서 기사를 먼저 보내고 자신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집 앞에서 주차를 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까지 맡겨야 합니다.

 

▷ 끝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당부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다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은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화나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기차나 고속버스 등 좌석 예매를 할 경우에는 한 좌석을 띄어 예매하시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안전한 출퇴근길이 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법제처와 함께하는 <생활법령> 오늘은 ‘직장인의 안전한 출퇴근’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유미 사무관이었습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법제처가 운영중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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