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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슈 Talk

[라디오]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등록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앵커] 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서 키워지는 반려동물은 800만 마리가 넘고, 양육 가구는 전체의 26.4%, 이를 인구수로 환산할 때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유기와 학대 등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반려동물의 유기ㆍ학대 같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만. 올해 들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유난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었고 이유가 무엇인가요?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기동물 공고 건수는 6만4천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7%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치료비나 사료비를 아끼겠다는 이유로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 코로나19의 여파가 반려동물의 양육에도 미치고 있는 거 같네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하면 처벌을 받도록 법이 정해져 있죠?

▶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유기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그렇군요. 말 그대로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할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조된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반려동물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구조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집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 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을 기증ㆍ분양할 수 있게 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렇군요, 유기 반려동물의 분양절차가 규정돼 있네요, 하지만 지자체가 새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지만 끝내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한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도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ㆍ상해가 있어 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기증ㆍ분양이 곤란해서 더 이상 보호하고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처리, 즉 안락사 시키게 됩니다.

 

▷ 네 정말 안타깝네요. 유기 반려동물이 워낙 많다보니 계속 보호하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반려동물이 버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할텐데, 이처럼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막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월령 2개월 이상인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가 장착된 후 동물등록증이 발급되고, 등록사항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의해 기록ㆍ유지ㆍ관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이 유실ㆍ유기된 경우에도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물의 보호ㆍ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 그렇군요, 등록제는 동물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등록대상이 ‘개’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까?

▶ 네, 현행 「동물보호법」상 고양이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등록할 수 있는데요. 올해 2월 17일부터 서울ㆍ경기의 경우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 밖에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근 길고양이가 문제되는 지역도 많은 것 같은데, 동물등록제가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은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한가요?

▶ 네, 반려견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하려고 하는 동물이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거주지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에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한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무선식별장치는 동물의 정보와 소유자의 인적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을 사용하는데요. 동물의 피하지방에 주사하는 내장형과, 목걸이에 거는 외장형이 있습니다. 인식표는 목걸이에 등록번호 및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각인해서 거는 방식입니다. 등록 시에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2월 12일부터는 인식표를 장착하는 방식으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등록을 했든,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행기관에서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으니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가까운 대행기관을 알아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제도가 있으니 혹시 키우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ㆍ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장착한 등록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등록장치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에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동물장묘시설에서 장례ㆍ화장ㆍ납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제는 반려동물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법ㆍ제도 안에서 존재하게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제 같은 경우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강제성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당하게 되나요?

▶ 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안에 실종, 소유자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르는 곳 외의 장소에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렇군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반려’의 의미를 한 번만 되새겨 본다면 반려동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학대할 수 없겠죠.

반려동물 등록도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뤄질 때 제도가 좀더 확산될 것입니다.

 

법제처와 함께하는 <생활법령>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유미 사무관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법제처가 운영중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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