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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건강한 사회참여와 미래준비를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등의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란?
    ☞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전담조직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6년 3월 기준, 전담조직이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지역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 “가족돌봄 아동·청년” 대상 지원서비스
    ☞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다음 내용의 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연계됩니다.
    테이블 단락
    ◇ 신청 방법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13세-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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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란?
    ☞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 단축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단축 후 근로시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단축기간
    ☞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다만,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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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이용하면, 보호자 및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제공하는 포괄적인 간호·간병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및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간호를 포함하여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은 간병비 부담의 경감, 전문 간호인력의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깨끗하고 쾌적한 병동관리 및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자의 생활안정 등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릅니다.
    ◇ 제공 병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까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모아-기관 찾기-병(의)원/검진기관 찾기-특성별 기관찾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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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통합돌봄 제도”란?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①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내용
    ☞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단락
    ※ 26년 3월 기준 검은색 글자: 중점서비스, 주황색 글자: 추후 확대서비스
    ◇ 신청 방법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정부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그 밖의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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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의 형태로 비용을 지급받고,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고 현금을 지급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함)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60분 기준 비용인 “25,320원”까지만 적용(가산 규정 적용하지 않음)되고,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산정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행동 등을 보이며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1일당 90분 기준 비용인 “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비”란?
    ☞ “가족요양비”란 일정한 사유(①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거주,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④ 특정한 정신장애인, 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
    ☞ 그 밖에 가족요양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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