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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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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4개월이 지났다면 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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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
    ☞ 첫만남이용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됩니다.
    ·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
    ·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
    ☞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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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3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 ‘출산 크레딧’이란?
    ☞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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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과 같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공제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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