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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약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민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 조사 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개념 구분 내용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모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함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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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 야간보호급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 야간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 주 야간보호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 “주 야간보호”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기타재가급여”란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함)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모든 1, 2등급 수급자 및 치매가 있는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 (이용일수) 연간 11일 이내 √ (이용급여) ① 단기보호급여,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1회 12시간, 2회 이용 = 1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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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요양원 및 요양병원 비교 요양원(노인요양시설) 구분 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근거 법령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개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돌봄, 일상생활 편의 이용 목적 의료적 치료 장기요양등급 필요 입원 자격 별도 자격 × (의사와 상의 후 입원 가능) × 의료인 상주 O 일상생활능력 유지 및 향상 장점 응급상황에 대응이 빠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보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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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해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라 함)로 체결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포함 사항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함)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자 확인 사항 ☞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 미용비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 정보의 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본인이 제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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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함. 이하 같음)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 비율 정리표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 15% 9% 6% ◇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비율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60% 감경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 대상자 1. 「의료급여법」에 따른 다음의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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