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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자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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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면제되는 세금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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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등록을 하면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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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이라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야만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급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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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생업을 위한 장애인의 자립자금 대여는 가능합니다. ◇ 대여가 가능한 용도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대여절차 ☞ 신청 -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통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또한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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