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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일반재산은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사유에 따라 대부기간이 달라집니다.
    ◇ “대부계약”이란?
    ☞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 대부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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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개발 및 민간참여 개발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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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기존 사용료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은 1천분의 3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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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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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등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 “국유재산”이란?
    ☞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으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인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위 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를 제외함)
    ◇ 국유재산의 분류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각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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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원 보호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은 매각할 수 없습니다.
    ◇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사유
    ☞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할 수 없습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경우 외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의 재산이 있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5.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나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국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6.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국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8. 장래 행정목적의 활용가능성과 보존·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괄청 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가 매각제한 재산으로 결정한 경우
    9.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위해 처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경우
    10.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유형화한 재산 중 처분형 재산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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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산출합니다.
    ◇ 사용료 산출 방법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산출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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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 계산 시 ‘해당 재산가액’의 산출 방법
    ☞ 위 사용료 계산 시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를 적용
    • 주택: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
    √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그 밖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다만,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을 적용함)
    •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함)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위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의 계산 방법
    ☞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
    √ 건물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 부지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 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함
    √ 재산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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