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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안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하면 시세조작이나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
    ☞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예외적 허용사유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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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
    ☞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보험사고 발생 시 조치
    ☞ 보험사고의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 준비금 적립
    3.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위 1. 및 2.의 조치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위 1. 또는 2.의 조치만으로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의 총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
    ◇ 위반 시 제재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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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가격 변동이 심한 특성을 고려해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함)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가상자산 평가 근거 및 방법
    ☞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1.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평가기준일 및 평가기간의 산정방식
    ☞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그 전·후 각 1개월(총 2개월) 동안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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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일정한 보안기준을 갖춘 기관에 한해서만 보관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현재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위탁보관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일정한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가상자산의 분리·위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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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여러 사람이 사전에 공모하여 동시에 매수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며, 얻은 이익이 클수록 징역이 가중되고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
    ☞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된 징역에 처해집니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과징금 및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시세조종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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