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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그림(저작물)을 복제해 액자·포스터 같은 물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물품은 판매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이란?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말합니다.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또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 복제, 공중송신,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을 같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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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약관을 개정할 때는 적용일자로부터 최소 7일 전(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최소 30일 전)부터 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개정 내용을 공지해야 합니다.
    ◇ “약관”이란?
    ☞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 약관의 표시 및 설명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적용일자로부터 최소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
    ·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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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사업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원인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조치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함)되었음을 알았을 때 72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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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사이즈 확인 목적의 착용만으로는 반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송된 물품에서 형태 변형·오염 등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제한사유
    ☞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를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상품 가치 감소의 구체적인 판단 사례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2025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위의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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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권원 없이 상업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과 동일·유사한 상호·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나 손해배상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 외에도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제도(https://www.idrc.or.kr/kr)를 활용하여, 소송 대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됩니다.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주소분쟁조정
    ☞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4.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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