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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후 유형을 나누며, 유형별로 서비스 신청 전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가~라’ 유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인 가구는 ‘가~라’ 유형으로 분류하며, 서비스 신청 전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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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50%를 초과하는 가정은 ‘마’ 유형으로 분류하며, 서비스 신청 전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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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 유형 및 돌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및 돌봄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의 유형별로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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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
·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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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양육공백 확인 기준
☞ 양육공백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또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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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기준
☞ 그 밖에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밖의 사유로 다음의 양육부담이 발생하여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은 추가로 양육공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의 질병(보건복지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 특례 참조)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한부모의 경우 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에 해당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인정.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취업준비 등
※ 다만, 위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휴직, 미취업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공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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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경우 국가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공공 영역에서 관리되던 ‘아이돌보미’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이돌봄사 자격 요건
☞ 아이돌봄사”는 다음에 해당하면서 성평등부 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고 자격을 취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직무연수과정 포함)을 이수한 사람
·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함) 정교사 1급 자격을 갖춘 사람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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