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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을 받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외국운전면허증의 국내운전면허증 교환
☞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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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취업과 같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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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을 오려면 유학(D-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비자 발급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인유학생의 비자 및 체류기간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유학(D-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학(D-2)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 비자 발급 방법
☞ 유학(D-2)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비자 발급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 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건강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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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후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학업 목적 외 취업 활동(체류자격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신청
☞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등
※ 그 밖의 제출 서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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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대상
☞ 외국인유학생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체류자격별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함)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7세가 된 때에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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