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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자동출입국심사 ☞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해외여행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와 등록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해외여행자는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3. 출국금지 또는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이용방법: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가능 등록완료 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① 여권을 기기에 접촉하여 스캔 → ② 입구가 열리면 입장 → ③ 지문인식 본인인증을 진행 → ④ 안면인식 본인인증을 진행 → ④ 심사 완료 및 출구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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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 영사콜센터 이용 해외여행자는 여행 중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건 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822-3210-0404(유료) 또는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면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대사관,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긴급구조 번호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3G나 와이파이가 없는 오프라인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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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여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여권의 발급 ☞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비용을 준비하세요. ※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종류 구분 수수료 면수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주1) (18세 이상) 48면 53,000원 53달러 24면 50,000원 50달러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 45,000원 45달러 24면 42,000원 42달러 8세 미만 48면 33,000원 33달러 24면 30,000원 30달러 5년 미만 24면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달러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53,000원 53달러 - 20,000원주2) 20달러 주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주2)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접수처: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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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을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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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세통관 ☞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US$)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 해외여행자의 입국통관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면세점 이용> 콘텐츠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도착-입국절차-안내/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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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피해유형 배상기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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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준)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방법 ☞ 1단계: 출국준비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려면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해외여행자는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3. 입국하려는 국가의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관이 동물검역증명서를발급합니다. ※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 3단계: 항공기 탑승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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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자는 시중 은행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여행경비의 환전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환전은 시중 은행(인터넷 환전도 가능)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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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 2.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해외여행허가의 신청방법 해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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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이란 해외여행자가 여행 전에 신상정보 국내비상연락처 현지연락처 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등록된 여행자에게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비상연락처 소재지 등 파악을 쉽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동행"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동행" 가입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동행서비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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