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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 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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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음악저작권 침해의 기준 ☞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유사한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은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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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거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하며,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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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그밖에 주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상업용의 음악 CD나 영화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연주회, 가창대회, 시사회 등의 경우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음원(mp3 등)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복제물)도 그것이 상업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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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 ☞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 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2항).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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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 라이선스)가 되어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의 이용 ☞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한 경우 그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이용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 CC 라이선스)’가 되어 있는 저작물은 해당 조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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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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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의 승인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고, 이 경우 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며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 ◇ 보상금의 지급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승인연월일의 표시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저작물에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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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 가능 ☞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과제수행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와 회사 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에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사진 이용은 피고가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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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는 전달대상이나 전달매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여부 ☞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의 사적복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opyright.or.kr 참조).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복제행위가 상호간에 강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령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여러 명의 대화 참여가 가능한 스마트폰 등과 같은 통신기기를 통한 저작물의 공유는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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