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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 의무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의 연기
☞ 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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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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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각종 행위 제한 손쉽게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해당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누리집(www.eum.go.kr)을 통해 토지이용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 규제안내서 열람
√ 지형고시도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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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이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건축 설계, 허가·신고, 건축 시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축·개축의 개념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독주택 건축 절차
☞ 시간적 순서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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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건축허가 대상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신고 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또는 ③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함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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