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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니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산지전용 허가 및 변경허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의 변경 ◇ 위반 시 제재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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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림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결정 ☞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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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일시납이 원칙이며, 사업 규모가 크거나 공공성이 있는 경우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시행자가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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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사업규모의 변경이 산지전용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산지전용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중지명령 ☞ 산림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산지전용 일시중단 등의 조치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산지전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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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한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미리 예치한 복구비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 복구비 예치 ☞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 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 재산정 및 추가 예치 ☞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 다만,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복구비용 산정액에 10%를 가산한 금액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복구비용 산정액에 20%를 가산한 금액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복구비용 산정액에 30%를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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