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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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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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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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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처리 민원사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괄처리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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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시 대외송금의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의 차별 적용 배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①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② 주식 등의 매각대금,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 내국민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의 대주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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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 등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②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 ④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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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금의 용도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현금지원금의 지급
☞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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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하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이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여 방문하지 않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방문예약>에서 가능하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련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을 통한 비자연장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전자민원신청>에서 가능하며,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
☞ 외국인이 미리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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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이지만,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에 해당하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무비자 입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 출입국 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한 내용은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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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명의인의 성명표기를 바꾸고 싶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의 재발급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신청방법
☞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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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첨부하여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을 말함)에 여권의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분실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대리 분실신고가 가능한 사람 및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여권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 여권분실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여권분실·습득>에서 확인 가능하며, 여권 민원상담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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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함)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출국기한을 유예받으려는 외국인은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할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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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대리 발급신청이 가능한 사람 및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및 그 배우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여권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 여권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최초 발급>에서 확인 가능하며, 여권 민원상담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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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을 말함)에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비자 발급 신청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신청한 비자 종류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자 발급 심사
☞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법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자 발급
☞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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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하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 국적 이해하기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이해하기
☞ “영주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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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장등은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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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한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국적선택명령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위 국적선택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 단,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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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E-6) 비자 등과 같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그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비자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비자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받게 됩니다.
☞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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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함)를 실시하고, 귀화 요건을 심사한 후 국민선서 실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종합평가, 면접심사 및 국민선서가 모두 면제됩니다.
◇ 종합평가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테이블 단락
◇ 면접심사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
테이블 단락
◇ 국민선서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선서가 면제됩니다.
테이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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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국적이탈신고
☞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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