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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식사용 그릇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이 아니더라도 식사용으로 사용되는 그릇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위생상 위해발생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는 제외함)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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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중국산 햄류, 소시지류(멸균처리 식육가공품에 한함)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 축산물 수입
☞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후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해야 합니다.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와 협의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해외작업장은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수입이 허용되는 중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중 식육가공품(멸균처리 식육가공품에 한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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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은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수입 가능한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임에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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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검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재검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 재검역 신청
☞ 검역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출재검역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검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검역 실시
☞ 재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때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기존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 재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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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광우병(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 소해면상뇌증으로 인한 소고기 수입 중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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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입하는 목재포장재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처리가 필요하며, 소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해당 포장재를 폐기해야 합니다.
◇ “목재포장재”란?
☞ “목재포장재란”란 목재팰릿(pallet: 화물운반대)·나무상자·받침목(짐깔개)·목재용기·지지목(버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하며, 가공된 목재는 제외합니다.
◇ 목재포장재의 수입검역
☞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물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1.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2.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에 따른 마크(이하 “소독처리마크”라 함)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경우
3. 다음의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위 1.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 위 2.의 소독처리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
◇ 위반 시 제재
☞ 수입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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