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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①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내용
    ☞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노인서비스.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5pixel, 세로 800pixel
    ※ 26년 7월 기준 검은색 글자: 중점서비스, 주황색 글자: 추후 확대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정부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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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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