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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간병하는 청년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제도가 있나요?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건강한 사회참여와 미래준비를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등의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란?☞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전담조직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6년 3월 기준, 전담조직이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지역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대상 지원서비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다음 내용의 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연계됩니다.
구분
내용
공통
심리상담 지원 등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실시
건강관리 지원
영양·건강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의료비 지원 연계등 실시
학업 및 취업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민·관 장학금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 실시
주거 지원
•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자기돌봄비
•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급
√(지원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
2.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신청방법) 자기돌봄비 지급신청서에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지원횟수 및 지급액) 1회에 한하여 200만원
그 밖의 특별지원
• 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가 법령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 지원대상자가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지원
◇ 신청 방법☞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13세-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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