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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부부입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며칠 동안 사용이 가능한가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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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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