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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등급판정 결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았는데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주·야간보호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 “주·야간보호”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기타재가급여”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함)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모든 1, 2등급 수급자 및 치매가 있는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이용일수) 연간 11일 이내
    (이용급여) ① 단기보호급여,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1회 12시간, 2회 이용 = 1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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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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