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개인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방문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관람객들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자유롭게 만지고 올라타는 것이 하루종일 가능하도록 관람정책을 바꿔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스트레스 유발행위의 금지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 다만,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