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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동물원에서 사육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동물복지 등과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식사육사가 아닌데, 저 같은 사람도 교육을 이수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수의사나 사육사, 이를 보조하는 사람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자
    ☞ 동물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동물원 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비상근수의사를 포함함)
    2.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3.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4. 동물원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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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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