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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개구리 해부실습을 시켜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오, 안 됩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 외에,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은 금지됩니다.
    해부실습의 원칙적 금지
    ☞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함)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부실습이 가능한 경우
    ☞ 학교(영재학교를 포함함)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부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학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1.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둘 것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과학 과목과 관련 있는 교원 등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3.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4.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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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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