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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반려견이 새끼를 낳은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새끼 강아지들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에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의 등록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위의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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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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