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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강아지 및 고양이가 있습니다. 제가 주인 없는 동물들을 잡아서 동물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도 될까요?아니오, 안 됩니다. 누구든지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기동물의 포획 등 금지☞ 누구든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행위
처벌내용
▪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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