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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류독감으로 키우던 오리들을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동물을 살처분 하는 경우에는 동물에게 고통을 최소화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도살해야 합니다.
    동물의 도살방법
    ☞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가스법, 약물 투여법
    √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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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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