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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반려묘가 어디가 아픈지 구토 증상을 보입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려 하는데, 구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병원비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동물진료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3.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4.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5. 1.부터 4.까지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진찰 및 입원관리
    √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검사
    √ 증상에 따른 처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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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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