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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4년 전 70세로 고령이신 부모님과 살림을 합치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일정 기간 부양하고 대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특별공급 종류 및 대상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분

    특별공급 대상

    국민주택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일 것

     

    2. 또는 1.에 해당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름

    민영주택

    · 국민주택과 동일

     

    ※ 제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 기준: 가점제를 적용하되,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우선, 가입 기간이 같은 경우 추첨에 따름

    공공분양주택

    · 국민주택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퍼센트) 이하일 것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공공분양주택 대상 요건과 동일(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어야 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퍼센트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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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7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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