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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60세가 넘어가니 무릎 관절이 아프고 걷기가 힘듭니다. 주변에 무릎수술을 하는 친구들을 보니 가격도 많이 비싸고 입원비도 많이 나가던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는 이 정도를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국가에서 이러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서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로부터 무릎관절증 치료에 필요한 수술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대상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은 무릎관절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범위
    ☞ 무릎관절증에 관한 의료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치료비 지원액: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그 밖에 건강검진, 안(眼) 질환, 임플란트 등 다양한 범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건강 및 의료복지-의료복지서비스-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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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7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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