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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올해 67세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수급자인 사람도 참여가 가능할까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형은 크게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에 참여한 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또는 일자리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으로 국적을 취득(주민등록번호 소유자)하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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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7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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