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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입니다. 생계급여로 겨우 살고 있지만 여름이 다가올수록 냉방비가 걱정됩니다. 냉방비 같은 비용을 보조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냉방비를 아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다음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충족한 노인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또는 세대원 특성:‘65세 이상’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신청(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자격, 지원단가, 신청·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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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7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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