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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60대에 들어서며 뇌경색을 한번 앓고 나니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혼자 사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 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다음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 밖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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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7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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