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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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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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