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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정될 예정인데,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할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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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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