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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없어도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네.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없어도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교사의 자격 기준
    ☞ 특수교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1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준교사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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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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