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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이가 장애가 있어 특수교육을 받고 싶은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장애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이란?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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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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